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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변경되는 청약제도(청약홈) 24년도 상반기 이후

복지하루

by 태믠 2024. 4. 1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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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변경되는 청약제도(청약홈) 24년도 상반기 이후

2024년 3월 25일부터 달라진 청약제도를 적용됩니다. 그에 맞는 변화된 제도를 준비하는것으 성공적인 청약을 당첨되는 방법일 것 입니다. 

 

- 부부합산 소득기준 확대

 이전까지 부부합산 소득기준에 대해서 미혼자와 비슷한 기준으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맞벌이 부부는 결혼을 하면 소득이 2배로 늘어나게 되는데, 청약 소득기준은 미혼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아 불리 했습니다.

 

이제부터 소득 기준은 140% -> 200%로 확대 적용 되었습니다.  

 

아래의 조회 버튼을 눌러서 본인과 부부의 소득기준을 확인하여 적용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소득기준 조회 하기

 

추가로 200% 적용 기준은 추첨제와 특별공급 둘 중 선택할수 있다는 선택의 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부부 둘 중 청약통장을 각각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셨을 경우가 많은데 이전까지 그럴때에 누가 당첨될지도 모르는게 부부가 같은 단지에 동시에 청약하여 모두 당첨되면 둘 다 부적격 처리가 되었었습니다. 사실상 부부는 청약 기회가 한 번인 경우였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부부 모두 신청하여 중복 당첨시 먼저 신청한 건은 유효 처리하여 부부 청약 기회를 두 번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부부간 중복청약 허용

- 배우자 이력 규제 폐지

본인이 특별공급 당첨이나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과거 이력이 있다면 특별공급 신청을 못하였습니다. 

 

이제는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을 배체하여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단, 청약 시점 부부는 무주택이여야 한다는 점은 주의해주세요.

 

- 부부 통장 가입기간 합산

청약 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청약 통장 가입기간, 현재는 본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되어 적용되었습니다. 

 

이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적용이 가능해졌습니다. 

미간분양의 일반공급 가점제 가점 산정 시에 해당 되고 배우자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 까지 인정 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분양의 다자녀 기준을 여전히 3자녀 이상이 였습니다.

이제는 완화하여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자녀수 가점으로 자녀가 많을수록 유히한 구조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현재 출산가구를 위한 특별공급은 없었습니다. 

이제는 혼인여부와 관계 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2년 이내 임신, 출산한 경우 특별공급이 가능하게 신설 되었습니다. 

 

공공분양에만 해당하는 내용이며, 소득 및 자산 조건은 월 평균 소득 150%, 자산 3.79억 이하 입니다. 

 

- 이번 정책 변화에 대해서 

신혼부부 및 신생아 정책에 대한 완화 및 신설제도가 많이 생겨서 기쁜 마음이 들이지만 1인가구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도 추가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약제도의 의미처럼 간절한 마음이야 누구나 있겠지만 사회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 부터 많은 도움의 손실이 가길 더욱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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